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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jk
    2013.09.24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남편: 한국인 사망, 처: 모로코인 한국국적 미취득)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우리 민법을 적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배우자 상속분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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