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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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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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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배출부과금 부과 시 다음의 사항이 고려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 여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초과배출부과금의 내용에 따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배출부과금-초과배출부과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에 따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배출부과금-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의 조정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폐수배출 시설의 배출부과금의 조정의 내용에 따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운영-배출부과금-배출부과금의 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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