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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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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측정 및 환경기술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가측정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
측정대행
사업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이를 수질분야 측정기록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함)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환경기술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기술인 임명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9조).
※ 그 밖에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의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환경기술인-환경기술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환경기술인의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비상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3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 22 제2호라목10)].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4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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