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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 및 환경기술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자가측정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
측정대행
사업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이를 수질분야 측정기록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함)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그 밖에 측정대행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환경기술인 임명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9조).
※ 그 밖에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의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환경기술인-환경기술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환경기술인의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비상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3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 22 제2호라목10)].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4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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