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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 운영일지 기록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 운영일지 기록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바) 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
허가취소 |
|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9의2호).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권리·의무의 승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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