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행정처분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 및 『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여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