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

변경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변경허가 기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해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

변경허가사항 기재

시·도지사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 이미 발급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뒤 쪽에 변경허가사항을 적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 및 『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