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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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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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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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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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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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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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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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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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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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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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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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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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해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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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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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 이미 발급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뒤 쪽에 변경허가사항을 적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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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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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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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 및 『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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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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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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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