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1년 이내로 하여 유예하거나 12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부통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배출부과금 납부통지를 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납부통지 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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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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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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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 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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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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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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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시설의 경우 분기별로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이 합산되어 납부통지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

납부통지서

납부기간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 시 구비서류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2년 이내로 하여 유예하거나 12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사유가 계속되어 1년 이내에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그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담보제공·보전조치 명령

시·도지사는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징수유예의 취소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제1항 및 제3항).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자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납부대행기관에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 납부하는 대신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납부대행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납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