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는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습니다.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습니다.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습니다.













감면 대상 |
감면의 범위 |
---|---|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기본배출부과금의 면제 |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
|
√ 6개월 이상 1년 내 |
100분의 20 감경 |
√ 1년 이상 2년 내 |
100분의 30 감경 |
√ 2년 이상 3년 내 |
100분의 40 감경 |
√ 3년 이상 |
100분의 50 감경 |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
|
√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
100분의 20 감경 |
√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
100분의 50 감경 |
√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
100분의 80 감경 |
√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 |
100분의 90 감경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