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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같은 사업장의 기본부과금 (1998. 3. 11.)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같은 사업장의 기본부과금 (1998. 3...
질의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같은 경우 수질기본부과금 부과와 관련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같은 사업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되어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가 없음.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배출시설 미가동 중 폐수방류의 경우 부과금부과 조업일수 (1998. 4. 13.)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배출시설 미가동 중 폐수방류의 경우 부과금부과 조업일수 (1998. 4. ..
질의 집수조에 집수되어 있는 폐수를 처리하여 폐수가 배출되고 있으나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조업일수의 산정은
회답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오염물질 배출량산정은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출시설 가동 일수와 방지시설의 가동 일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기간동안 배출한 전체 폐수량을 조업일수(배출시설가동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폐수배출량을 산정하고, 조업일수는 배출시설의 가동 일수를 적용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07-0011,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2007. 3. 23.)
안건명   07-0011,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2007..
질의 구「수질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인지, 아니면 「하수도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인지
회답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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