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출부과금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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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①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을 초과하는 경우
②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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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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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질(BOD, 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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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물질(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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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의 기본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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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별 부과
매 반기별 부과
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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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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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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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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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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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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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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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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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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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그 부과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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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출부과금 =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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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내 배출량(kg)
기준 이내 배출량(kg)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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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내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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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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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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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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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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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내 배출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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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에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로 한정)
확정배출량(kg) = 일일 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실제 조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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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일일 평균 배출량-(방류수 수질기준 농도 × 일일 평균 유량)
※ 일일 평균 배출량 = 자가 측정한 일일오염물질 배출량 합계 ÷ 자가측정 횟수 점검기관에서 오염도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68조)의 일일 평균 배출량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일 평균 배출량 = (자가측정에 의한 일일평균 배출량 + 통보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 ÷ (검사통보 횟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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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오염물질 배출량 = 측정 당시 배출농도 × 그 날의 폐수총량(일일유량) * 일일유량 = 측정유량(ℓ/분) × 일일 조업시간(분/일) * 일일 조업시간 =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일유량 산정: 처리장 운영자가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의 폐수량을 측정할 경우 측정폐수량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의 사업자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 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출한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와 행정기관의 검사결과(「물환경보전법」 제68조) 등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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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평균 유량 = 자가측정한 일일오염물질 배출량 합계 ÷ 자가측정 횟수 점검기관에서 오염도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68조)의 일일 평균 유량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일 평균 유량 = (자가측정에 의한 일일평균 배출량 + 통보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 ÷ (검사통보 횟수 + 1)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시설은 부과기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대체자동측정자료와 아래의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산정 방법>에서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하는 자료 포함]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농도[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부과되어 기본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말함]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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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구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시설의 경우만 제출)
※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산정 방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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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경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24시간 자료(이하 "24시간 평균치"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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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되지 않은 경우
√ 조치명령 기간 중이거나 개선계획서(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만 해당)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최근 3개월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3개월 미만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
√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개선계획서(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만 해당)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선기간 중에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기록된 최근 3개월의 24시간 평균치(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나 개선계획서 제출 시에 채취하여 검사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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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부착 사업장 등의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24시간 평균치(대체자동측정자료와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되지 않은 경우에 따른 자료를 포함)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농도[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농도를 말함]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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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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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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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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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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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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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 × 가격변동지수
※ 2024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6.6451이며,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319입니다[「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환경부 고시 제2024-4호, 2024. 1. 3. 발령·시행)].
사업장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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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사업장 (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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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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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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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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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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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이상 10,0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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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이상 8,0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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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이상 6,0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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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상 4,0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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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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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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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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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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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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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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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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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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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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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부과계수
청정지역 및 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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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및 특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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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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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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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제3호)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가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나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특례지역: 환경부장관이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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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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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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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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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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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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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50% 미만
|
부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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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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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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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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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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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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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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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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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 9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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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 1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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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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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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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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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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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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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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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방류수 수질기준) ÷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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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모의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작을 경우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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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별도배출허용기준)에도 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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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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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기준 이내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나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 등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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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하 "검사배출량"이라 함)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합니다.
㉮ 검사 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배출량을 산정합니다.
㉯ ㉮에 따라 산정한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값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합니다.
㉰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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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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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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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를 하거나 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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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 해당 부과기간 직전의 부과기간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부과기간 직전 부과기간의 기준 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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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시설의 운영자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