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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환경관리인 겸임 가능 여부 (1994. 10. 5.)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환경관리인 겸임 가능 여부 (1994. 10. 5.)
질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수질 4종 및 대기 3종 사업장에서 1명이 대기환경기사 2급 자격증 및 수질환경기사 2급 자격증을 복수로 소지하였을 경우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회답 환경관리인이 대기환경기사 2급자격증 및 수질환경기사 2급 자격증을 복수로 소지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수질 4종 및 대기 3종 사업장의 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음.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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