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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시설의 종류에 따라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가 다르며, 그 부착기한도 다릅니다.
사업장·시설 |
자동측정기 |
부대시설 |
적산 전력계 |
적산유량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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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TOC |
SS |
T-N |
T-P |
시료 채취기 |
자료 수집기 |
용수 |
하수·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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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제3종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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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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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종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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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종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 3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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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 (200㎥/일 이상 처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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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 (200㎥/일 미만 처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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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700㎥/전년도 1일 평균 방류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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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700㎥/일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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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700㎥/일 이상 처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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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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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수탁처리업자의 사업장으로서 공공수역에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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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수탁처리업자의 사업장으로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고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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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
부착기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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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
설치완료 전 |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
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용공고 전 |
처리용량 증가로 대상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사용 공고일부터 9개월 이내 |
제1종 ~ 제3종 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 |
1. 적산적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가동시작 신고 전 2.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가동시작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 |
폐수배출량 증가로 대상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