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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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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일지 기록ㆍ보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일지 기록·보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영일지 기록·보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운영일지 서식
사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사용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일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은 경우 1차·2차 위반 시에는 경고처분을 받고 3차·4차 위반 시 각각 10일·2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2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7)].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은 때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로 그치지만, 2차·3차·4차 위반 시 각각 10일·20일·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2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6)].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2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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