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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그 밖의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념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그 밖의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5).
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수로 등을 통해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그 밖의 수질오염원: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것(「물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물리적 처리시설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沈砂)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
※ 위 시설 중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봅니다. |
화학적 처리시설
가. 화학적 침강시설 나. 중화시설 다. 흡착시설 라. 살균시설 마. 이온교환시설 |
바. 소각시설 사. 산화시설 아. 환원시설 자. 침전물 개량시설
|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가. 살수여과상 나. 폭기(瀑氣)시설 다.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 |
라.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마. 접촉조(接觸槽: 폐수를 염소 등의 약품과 접촉시키기 위한 탱크) 바. 안정조 사. 돈사톱밥발효시설 |
위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행정처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명령, 2차 위반 시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4)가)].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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