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대상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변경허가 기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변경허가사항 기재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 이미 발급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뒤 쪽에 변경허가사항을 적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행정처분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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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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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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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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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4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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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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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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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4조 70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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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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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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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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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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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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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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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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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 및 『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