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설치신고
설치허가 대상 폐수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위탁시설이 특별대책지역 등의 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의 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구역
위의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음)
설치신고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의 수수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시·도지사로부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가 수리된 경우(「물환경보전법」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를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본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2) 및 비고 5].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0)].
구 분 |
근거 규정 |
행정처분 |
---|---|---|
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
사용중지명령 |
|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폐쇄명령 |
|
설치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
폐쇄명령 |
|
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6호 |
폐쇄명령 |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1)].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2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