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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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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신고
설치허가 대상 폐수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위탁시설이 특별대책지역 등의 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 특별대책지역(규제「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의 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구역
위의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음)
설치신고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의 수수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시·도지사로부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가 수리된 경우(규제「물환경보전법」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를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본문,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14호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2) 및 비고 5].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0)].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구 분

근거 규정

행정처분

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규제「물환경보전법」 제44조 본문

사용중지명령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폐쇄명령

설치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규제「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폐쇄명령

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6호

폐쇄명령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1)].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2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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