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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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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105830,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 (2001. 6. 21. 인용)
사건명   200105830,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 (2001. 6. 21. 인용)
판단 [1] 구「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해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해야 하고, 다만, 해당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ㆍ사용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명령만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폐쇄명령은 할 수 없다.

[2] 영주지방산업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8.4킬로미터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달리 영주지방산업단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이 아니고(다만, 이 건 처분 당시 영주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영주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인 직기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음),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이 이를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구「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구「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만 할 수 있을 뿐인데도 폐쇄명령을 한 이 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재결례파일 200105830,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 (2001. 6. 21. 인용)[20081222144106508].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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