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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사건명 | 200105830,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 (2001. 6. 21.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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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구「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해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해야 하고, 다만, 해당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ㆍ사용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명령만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폐쇄명령은 할 수 없다.
[2] 영주지방산업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8.4킬로미터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달리 영주지방산업단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이 아니고(다만, 이 건 처분 당시 영주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영주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인 직기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음),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이 이를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구「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구「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만 할 수 있을 뿐인데도 폐쇄명령을 한 이 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
재결례파일 | 200105830,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 (2001. 6. 21. 인용)[2008122214410650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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