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허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특별대책지역 또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허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허가기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행정처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구 분
|
근거 규정
|
행정처분
|
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본문
|
사용중지명령
|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
폐쇄명령
|
설치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
폐쇄명령
|
설치 지역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6호
|
폐쇄명령
|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 및 『
행정소송』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