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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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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허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특별대책지역 또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허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이상 발생되는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규제「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12호서식)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
허가기준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1항).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본문,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2) 및 같은 목 비고 5].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0)].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구 분

근거 규정

행정처분

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규제「물환경보전법」 제44조 본문

사용중지명령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폐쇄명령

설치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규제「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폐쇄명령

설치 지역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6호

폐쇄명령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1)].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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