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질의 가> 하수종말처리장의 배수구역내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별도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폐수를 해당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별도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유입여부에 관계없이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모든 폐수배출시설에 별도기준이 적용되는지
<질의 나> 별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해당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유입하지 않는 시설에 각각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질의 다> 특례지역 고시 대상의 범위: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을 특례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는지 |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차집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처리장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설계기준농도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임. 따라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구역에 위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는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되는 것이 전제된 사항임.
<질의 나에 대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은 개별업소 폐수의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여부와 관계없이 배출업소가 위치한 지역(청정, 가, 나지역)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됨.
<질의 다에 대하여> 특례지역은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ㆍ군수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에 한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은 특례지역이 아님. |
해석기관 및 출처 |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