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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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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선전철 공사하는 업체입니다.길이는 3km정도 되구요각 구간마다 터널이 설계되어 있어 터널공사시 발생하는 폐수를 신고하려 합니다.1-1구간 695톤 발생1-2구간 180톤 발생1-3구간 190톤 발생사업자(신고자)는 같으나 설치하려는 폐수처리시설 위치(지번이 틀림)가 달라 각각 세군데에 처리시설을 설치해야되는데요질의)1. 각 구간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합(695+180+190)하여 하나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님 각각 별개로 신고여야 하는지?2. 합산하여 하나로 신고한다면 종별을 산정시 합한 양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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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사업장(3개 구간)을 하나의 동일한 사업장 또는 각각(구간별) 할 것인지를 허가(신고)권자가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허가(신고) 형태에 따라 폐수배출량(사업장 종별 구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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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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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량등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기타요건은 모두 해당되는 조건하에서 절삭유를 사용하는 사업장내에서 수용성절삭유를 용수와 희석사용하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희석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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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폐수를 일정량 이상 발생(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1일 최대폐수발생량은 0.1㎥/일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1일 최대폐수발생량은 0.01㎥/1일 이상)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폐수가 상기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용수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일정량이상 발생하면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서 폐수배출량 산정은 용수사용량과 공정중 발생한 폐수량 등을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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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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