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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 분류
조회수: 24011건 추천수: 58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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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53㎥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몇 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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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제5종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분류☞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분류됩니다.①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②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③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④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⑤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 용수량 + 제품 함유 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사업장 분류에 따른 차이점☞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기한이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제외)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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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41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제52조제2항, 별표 7 및 별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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