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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분류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제1종 사업장부터 제5종 사업장까지로 나뉩니다.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분류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종류 |
배출규모 |
---|---|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제5종 사업장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함)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됩니다.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폐수배출량에 따라 분류된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시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되는 정액 부과금이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제외)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과징금 부과기준인 부과계수가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별표 1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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