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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 포함),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2호, 2022. 2. 21. 발령·시행)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1)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제1호다목).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함)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하수도법」 제7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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