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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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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당 사업장에서는 건물의 난방용도의 보일러에 경도를 낮추기 위한 연수연화장치(처리용량 : 6~18톤/hr)설비를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실제 처리량은 일일 최대 52톤까지 처리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물리적처리 제외)의 시설은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저희 사업장의 보일러의 경우 제조공정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건물의 난방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보일러의 연수장치를 "산업시설의 정수시설"로 보아 폐수배출시설로 볼 수 있는지?2) 폐수배출시설로 본다면 당사업장의 연수설비 처리용량이 6~18세제곱미터/시간(2대)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처리량의 최대 60세제곱미터/일일경우 정수능력을 1일당 100세제곱미터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o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보일러용 경수연화설비로서 1일 정수능력이 100톤 이상의 경우(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별표4] 78)사업시설의 정수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정수능력이란 일일 용수를 정수처리하는 시설의 능력을 말하므로, 경수연화장치의 일일 정수능력이 위의 규정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o 아울러,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1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02-2110-781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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