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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판시사항 [1]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중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부분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의 규정인지 (소극)

[2]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의미
판결요지 [1]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는 형벌조항인 구「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제1호의 구성요건 중 한 요소인 특정수질유해물질 중의 한 종류로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도 거의 필요가 없는 서술적 개념인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자체는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떤 물질이 "구리(동) 및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자의적 집행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하나로서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을 규정하면서 그 기준 수치를 정하지 않은 것은 모법의 기본적인 입법 목적,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제도에 담긴 취지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모법의 위임범위에 벗어났다거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 즉 사업자가 사용하는 원료(용수 포함)ㆍ부원료ㆍ첨가물의 성질 및 그 공정 과정에서의 화학 작용 등이 원인이 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20081222134322516].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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