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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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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금융소비자 보호: 예금자보험금 지급한도

    조회수: 1177건   추천수: 119건

  • 동네 자주 가는 주거래 은행에 6천만원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그 은행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험금의 지급기준
    ☞ 예금자등의 예금 등 채권은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하게 되며,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등이 2개 이상의 예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원금, 이자 순서로 지급하되 담보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금의 청구
    ☞ 예금자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의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금 안내-신청시 구비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한도
    ☞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 보험금청구는 지급의 개시일 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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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예금자보호법」 제1조, 제2조제4호,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7항

규제「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보험금지급규정」 제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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