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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5. 금융소비자 보호-예금자 보호
  • 질문: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1조, 제2조제1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4항
  • 또한,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외에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우체국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금융소비자 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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