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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제도소개].
※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반환지원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환지원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예금보험공사 내규 2023. 12. 26. 발령, 2024. 1. 1. 시행) 제10조제1항제2호 및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착오송금인-유의사항 참조].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착오송금액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됩니다.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합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반환지원 대상 예시
Q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1) 개정 「예금자보호법」의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인 경우에만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A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1. 7. 6.(「예금자보호법」 시행일) 이후, 착오송금액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3. 1. 1(대상금액 확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례: 2022년 12월에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한 경우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의 경우, 2023. 1. 1.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만 반환지원 대상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
② 사례: 3천만원을 송금해야 하나 착오로 7천만원으로 2023. 1.에 착오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천만원 이하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Q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A3)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신청대상여부 확인 및 반환지원신청은 <예금보험공사-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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