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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금융소비자 보호:
금리인하요구권
조회수: 477건 추천수: 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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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승진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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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 금리 인하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구요건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와 수용여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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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은행법」 제30조의2제1항·제2항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2-52호, 2022. 12. 21. 발령·시행) 제25조의4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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