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금융소비자 보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금융/금전 : 금융소비자 보호: 금리인하요구권

    조회수: 477건   추천수: 113건

  •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승진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
    ☞ 금리 인하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구요건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와 수용여부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 금융소비자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

관련법령

「은행법」 제30조의2제1항·제2항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2-52호, 2022. 12. 21. 발령·시행) 제25조의4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