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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자꾸 올라서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3. 금융소비자 보호- 금리인하요구권
  • 질문: 대출금리가 자꾸 올라서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사람 또는 법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인정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30조의2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금리인하 요구자의 신용 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②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1항 및 제2항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금융소비자 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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