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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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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금융소비자 보호: 계약의 청약철회권

    조회수: 457건   추천수: 96건

  • 아는 선배의 대출권유를 받고 정에 이끌려 계약을 하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감당 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네,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대출성 상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금전·재화등”이라 함)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청약철회시 금전·재화 등의 반환 등
    ☞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은 반환해야 하며,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 금융소비자 권리 > 계약의 청약철회권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항·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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