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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금융소비자 보호:
계약의 청약철회권
조회수: 457건 추천수: 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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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선배의 대출권유를 받고 정에 이끌려 계약을 하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감당 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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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대출성 상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금전·재화등”이라 함)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 청약철회시 금전·재화 등의 반환 등☞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은 반환해야 하며,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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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항·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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