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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청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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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와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43호, 2024. 9. 9. 발령, 2024. 9. 15. 시행)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및 효력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청약철회의 효력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규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항·제6항).

구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청약철회 효력 발생 시기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다음의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 이하 “서면등”이라 함)을 발송한 때

① 전자우편

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대출성 상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금전·재화등”이라 함)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의 금전·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반환한 때

①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등

②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③ 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의 비용

√ 인지세등 제세공과금

√ 저당권 설정등에 따른 등기 비용

※ 청약 철회의 효력 제한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 본문).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 단서).
청약철회에 따른 금전·재화 등의 반환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등의 반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및 규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7항).

구분

반환방법

연체이자율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규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7항).
손해배상 또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 금지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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