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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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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이란?
“금융상품”이란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① 예금성 상품, ② 대출성 상품, ③ 투자성 상품, ④ 보장성 상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개별 금융상품이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43호, 2024. 9. 9. 발령, 2024. 9. 15. 시행) 제3조].

구분

금융상품(예시)

예금성 상품

▪ 예금

 

▪ 예탁금

 

▪ 금융기관이 계약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다만,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제외)

대출성 상품

▪ 대출

 

▪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 대부

 

▪ 연계대출

 

▪ 소액후불결제

 

▪ 보험회사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각각 일반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함)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다만, 수출환어음 매입등 수출·수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계약은 제외)

투자성 상품

▪ 금융투자상품

 

▪ 연계투자

 

▪ 신탁계약

 

▪ 투자일임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

보장성 상품

▪ 보험상품

 

▪ 공제

 

▪ 보험상품과 유사한 금융상품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위원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금융상품별 비교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 및 비교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제1항·제2항).

비교공시 금융상품의 범위

비교공시 포함내용

▪ 예금성 상품 중 예금

 

▪ 대출성 상품 중 대출

 

▪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 보장성 상품 중 보험

 

▪ 예금성 상품 중 적금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제도

▪ 이자율

 

▪ 보험료

 

▪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위험등급 등 일반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비교공시된 정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비교공시 시점

 

▪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교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금융소비자의 의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한국은행이나 금융회사등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참조).
※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참조).
※ 이 콘텐츠에서는 일반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거래이용, 전자금융거래, 휴면예금, 예금자보호제도 및 금융분쟁 해결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규정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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