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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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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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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권리
- 금융거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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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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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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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예금 찾기
-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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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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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
- 금융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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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
-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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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금융상품(예시) |
예금성 상품 |
▪ 예금
▪ 예탁금
▪ 금융기관이 계약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다만,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제외) |
대출성 상품 |
▪ 대출
▪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 대부
▪ 연계대출
▪ 소액후불결제
▪ 보험회사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각각 일반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함)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다만, 수출환어음 매입등 수출·수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계약은 제외) |
투자성 상품 |
▪ 금융투자상품
▪ 연계투자
▪ 신탁계약
▪ 투자일임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 |
보장성 상품 |
▪ 보험상품
▪ 공제
▪ 보험상품과 유사한 금융상품 |
비교공시 금융상품의 범위 |
비교공시 포함내용 |
▪ 예금성 상품 중 예금
▪ 대출성 상품 중 대출
▪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 보장성 상품 중 보험
▪ 예금성 상품 중 적금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제도 |
▪ 이자율
▪ 보험료
▪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위험등급 등 일반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비교공시된 정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비교공시 시점
▪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교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