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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자율주행자동차: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조회수: 570건   추천수: 81건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및 시범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되나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물 한도를 10억원으로 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보험요건을 충족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범운행지구 운행 시 보험가입 및 보험요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의 금액일 것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1.에 따라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 하나의 사건으로 위 1.부터 3.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 2.의 금액을 더한 금액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위 2. 3.의 금액을 더한 금액
    3.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의 금액에서 위 3.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자율주행자동차 >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관련법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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