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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 자율주행자동차_6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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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자동차 운행자는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더 알아두기!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 제도가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 보험회사에서 사고발생신고를 하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 등 조사를 시행하며,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조사가 끝난 후에는 사고조사결과를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율주행자동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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