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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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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구ㆍ개발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타 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특례가 적용되나요?

  • 자율주행자동차_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특례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직접 연구ㆍ개발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타 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특례가 적용되나요?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특례 
여객 유상운송 ⚫ 자율주행셔틀을 통해 출퇴근 가능 ⚫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택시 호출 
도로시설 특례 ⚫ 5G V2X 기지국을 설치하여 C-ITS 서비스 실증 
화물 유상운송 ⚫ 자율주행트럭에 택배 반품 ⚫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배달 
안전기준 특례 ⚫ 무인배송로봇, 원격운행자율차 등 새로운 차종에 대한 실증 허용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11. 23.), 『자율주행 교통ㆍ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 “성큼”』
  • 시범운행지구에서는 
 ①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해 여객 및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고, 
 ②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자율주행 필요 시 도로시설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으며, 
 ③ 일반적인 자동차 안전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운행방식상 운전자 및 탑승자와 관련된 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안전기준과 다르게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운영을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행속도, 운행구간 등 운행조건이 제한되어 안전기준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율주행자동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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