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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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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례 개요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해 여객 및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자율주행 필요 시 도로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11. 23.),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성큼”』 참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특례 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11. 23.),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성큼”』 참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의 유상운송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발급권자

발급대상

국토교통부장관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 농어촌버스운송사업(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

 

■ 마을버스운송사업(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요건 및 신청방법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책임보험을 가입할 것
※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및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4-1-1.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구분

제출서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 포함)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臺數)

√ 운행구역 및 운임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책임보험 가입증서

 

■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 포함)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 운행노선 및 운행방법

√ 운임

√ 운송하려는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책임보험 가입증서

 

■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96호, 2023. 10. 23. 발령·시행) 제9조 및 별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유상 화물운송 허가 요건 및 신청방법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유상 화물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화물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유상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책임보험을 가입할 것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
√ 적재량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 운행구역 및 운임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책임보험의 가입증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유상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안전기준 미충족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운행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함)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운행방식상 운전자 및 탑승자와 관련된 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안전기준과 다르게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운영을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행속도, 운행구간 등 운행조건이 제한되어 안전기준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안전기준 미충족 자율주행자동차의 승인 신청
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함)의 확인을 받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시범운행지구 운행계획서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서
그 밖에 안전 운행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위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유에 관한 세부기준 및 성능 확인 기준과 절차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자의 시범운행지구내에서의 신기술 사용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고시되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로관리청 아닌 자의 자율주행 필요 도로시설 유지·관리 수행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 국토교통부장관(「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로, 규제「도로법」 제100조에 따라 일반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위임국도는 시·도지사로 봄)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 유형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가로등의 설치·보수
도로표지 및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보수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보수
도로표면의 포장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의 설치·보수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 허가 신청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도로공사 허가신청서 또는 도로유지·관리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구분

제출서류

도로공사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도로의 유지·관리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도로계획평면도

도로공사 허가 및 공고사항
도로관리청은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에 관한 「도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범운행지구에서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를 허가해야 하며,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도로의 종류, 노선명 및 도로명
도로공사의 종류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도로공사의 착수 예정 연월일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위의 규제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의 특례(「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또는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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