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례 개요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해 여객 및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자율주행 필요 시 도로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11. 23.),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성큼”』 참조].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책임보험 가입증서
■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
■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 포함)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 운행노선 및 운행방법
√ 운임
√ 운송하려는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책임보험 가입증서
■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96호, 2023. 10. 23. 발령·시행) 제9조 및 별표 2].
도로관리청은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에 관한 「도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범운행지구에서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를 허가해야 하며,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도로의 종류, 노선명 및 도로명
도로공사의 종류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도로공사의 착수 예정 연월일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위의 규제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