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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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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나 아직 지정된 것은 없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현재 15곳(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세종,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구조
√ 차로의 수·폭 및 표시
√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 및 길이
√ 차도의 평면곡선부 편경사 및 그 변화도와 확폭(확장된 폭을 말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 및 도로여건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갱신 현황
그 밖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세분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구조 및 기능 등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계 전문가와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지정 사실(변경, 해제 포함)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안전구간 지정에 대한 고시 및 홈페이지 게재사항 없음(2021년 9월 기준)
안전구간 지정 사실의 통보, 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및 이 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고시일까지 그 지정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및 제6항).

구분

내용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통보

 

※ 통보를 받은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 자율주행 안전구간 기점 및 종점의 도로표지로 표시

 

■ 자율주행 안전구간 내의 도로전광표지로 표시

 

「도로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한 제공

 

■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고지

 

■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전자지도 또는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로 제공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서면으로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우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시·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자율주행자동차에의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현황 반영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현황을 반영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자율주행자를 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 규제 특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3-2-2.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전단).
시범운행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3.에 따른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1.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과 시범운행지구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시범운행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관할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변경
최초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최초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 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노선의 100분의 10 미만의 길이 변경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의 통보, 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3. 시범운행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해제의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유
위 1.부터 4.까지의 사항(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1.의 사항만 해당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평가, 지자체별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15개 시·도(24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2023.6월 기준)>

 

연번

지자체

지구범위

대표 서비스

1

서울

상암

서울 상암동 일원(6.6㎢)

DMC역↔상업 주거 공원지역간 셔틀서비스

강남

강남구·서초구 일원(20.4㎢)

 

청계천

종로구 청계천 일원(9.9km)

 

청와대

서울시 청와대·경복궁 일원(3.8km)

 

여의도

서울 국회주변 일원(3.1km)

 

중앙버스

전용차로

서울 합정역~청량리역 일원(13.2km)

 

2

부산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구간(4.75km)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고정노선 기반 수요응답 셔틀서비스

3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40.8km)

수성알파시티 내 마을버스 서비스(삼성라이온즈파크↔대구미술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 수요응답형 로보택시 서비스

4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등(14.2km)

노면청소차, 폐기물수거차 

5

충북·세종·대전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 BRT 노선(32.2km)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 구간 셔틀(BRT)서비스

6

세종

BRT 노선(22.9km), 1~4 생활권(27.12㎢)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

7

경기

판교

경기도 분당구·수정구 일원(0.53km)

제로셔틀(11인승) 운행

시흥

배곧동, 정왕 일원(9.5km)

예약 기반 자율주행차 

8

충북 혁신도시

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 일원(6.8km)

주민체험 서비스 2.5km, 방범순찰 서비스 7.0km, 불법 주정차 단속 서비스 5.0km(중복 제외)

9

충남 내포신도시

내포신도시 일원(14.5km)

 

10

전북

군산

새만금, 고군산군도 일원(41.6km)

수요응답형 셔틀서비스, 로보택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등

익산

익산역 일대(10.7km)

익산역 일대 대중교통형 자율주행 서비스

11

전남 순천

순천역~국가정원(9.8km)

대중교통 공존형 저속 자율주행셔틀

12

경북 도청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8km)

 

13

경남 하동

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원(27.1km)

 

14

강원

강릉

강릉역~올림픽파크 일원(15.8km)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원주

혁신도시 반곡관설동(10km)

도심 순환 셔틀형 유상운송 서비스

15

제주

공항-

중문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등(41.6km)

공항 픽업 셔틀서비스(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첨단과기단지

제주시 첨단로 일원(11.7km)

 

<출처:「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48호 및 2022-678호)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 6. 22.)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3년만 15개 시·도로 확대』 참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지정·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관련 조례
■ 대표적인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061호, 2021. 7. 20., 제정·시행)가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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