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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자율주행자동차_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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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일정한 안전 기준을 갖춰 등록한 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시험ㆍ연구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면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시운행허가 제도’입니다.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ㆍ연구 계획서 
✔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율주행자동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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