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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는 고장에 대비한 안전기준이 있나요?

  • 자율주행자동차_2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는 고장에 대비한 안전기준이 있나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고장 발생 등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레벨 3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작자는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을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개발해야 합니다.
  • 고장에 대비한 설계 기준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류나 센서의 단선, 전기신호 차단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될 것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오류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에 의한 운전조작이 가능할 것
  • 고장 발생 시 경고 및 작동 기준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즉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 경고신호와 함께 운전전환요구를 할 것
✔ 고장 발생 경고는 최소한 시각경고신호로 할 것
✔ 운전전환요구는 위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에 대한 기준에 따를 것 
▶ 위의 운전전환요구에 따라 운전자가 운전조작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고장경고 신호는 유지될 것
  • 더 알아두기!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위와 같은 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고장에 대한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그 밖에 ②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 ③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성능기준 및 ④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성능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율주행자동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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