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귀농인 이해
-
- 귀농인 의의
- 귀농준비
-
- 귀농준비 및 상담
-
- 농지취득
- 귀농인 정착지원
-
- 귀농인 세제혜택
-
- 귀농인 자금지원
-
- 귀농생활 지원
-
- 취약농가 지원
- 귀농인 자녀 교육 및 보험지원
-
- 귀농인 자녀 교육 지원
-
- 귀농인 보험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2021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21. 1. 14. 발행) 8면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함)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이상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국민연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촌 및 준농촌의 범위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33조에 따릅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이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콘텐츠를 방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가입부터, 급여의 수급, 보험료, 관련분쟁 해결방법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국민연금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