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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데려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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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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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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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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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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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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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의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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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의 여행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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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분실·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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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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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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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감시원 등
-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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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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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장묘업자’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 동물장묘업 등록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 전국의 동물장묘업 현황(클릭)




1.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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