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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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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만 해당)와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만 해당)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및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집단급식소(집단급식소 중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기숙사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만 해당)
학교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소독업무의 위탁
소독실시 의무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본문).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6 >에서, 소독횟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소독실시 의무를 위반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의 관리·운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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