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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배출관리
건물의 청결유지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결유지의무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재활용 쓰레기 배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리배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등은 그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위반 시의 개선이행조치
폐기물배출자가 재활용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그 지키지 않은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본문).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폐기물배출자가 개선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보고 및 검사(위탁업무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폐기물배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6호).
위반 시 제재
폐기물배출자가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6호).
생활폐기물(음식물 쓰레기 포함) 배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단투기 금지의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수수료 징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포함)을 처리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전단).
※ 음식물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각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 조례는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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