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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
▪ 다음의 업무를 통해 고령자의 구직을 지원함 ① 가능한 한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의 직업 소개(「직업안정법」 제11조)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알선(「직업안정법」 제13조) ③ 직업지도(「직업안정법」 제14조) ④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 수집·정리 및 제공(「직업안정법」 제16조) |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
▪ 다음의 업무를 통해 고령자의 구직을 지원함(「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고령자에 대한 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②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③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교육 및 지도 ④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⑤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
고령자 인재은행 |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지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① 고령자에 대한 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②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④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중견전문인력 고용센터 |
▪ 다음의 업무를 통해 고령자의 구직을 지원함(「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① 중견전문인력의 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②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③ 고령자 적응훈련사업 ④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의 개발·보급사업 ⑤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 관리에 관한 상담, 자문, 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사업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
▪ 다음의 기관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을 지원함( ① 노인인력개발기관 ②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③ 노인취업알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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