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음식점 사업자는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관청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폐업신고서 제출

영업신고의 말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위반 시 제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폐업신고

폐업신고서 제출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Q.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만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영업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A. 음식점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관청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도 세무서에 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그리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의 폐업신고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폐업신고의 효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전단).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본문).
※ 음식점의 양도 및 상속
Q. 아버지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새롭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음식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음식점을 양도받거나 영업자가 사망하여 이를 상속받게 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면 돼요(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