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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의 이전ㆍ업종변경ㆍ제조시설설치, 공장등록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공장설립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기준 공장등록이 완료된 공장의 수는 157,379건으로 2012년의 149,090건, 2011년의 143,390건, 2010년의 136,256건에 비해 해마다 공장설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공장의 설립 순서에 따라 ① 공장입지선정, ② 공장설립승인, ③ 공장건축, ④ 공장등록, ⑤ 공장설립지원으로 나누어 공장설립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의 이전ㆍ업종변경ㆍ제조시설설치, 공장등록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공장설립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기준 공장등록이 완료된 공장의 수는 157,379건으로 2012년의 149,090건, 2011년의 143,390건, 2010년의 136,256건에 비해 해마다 공장설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공장의 설립 순서에 따라 ① 공장입지선정, ② 공장설립승인, ③ 공장건축, ④ 공장등록, ⑤ 공장설립지원으로 나누어 공장설립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 제조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https://kssc.kostat.go.kr)>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에 대해 다룹니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수질오염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대기오염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소음·진동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 해당 공장에서 연구·개발하고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위 1.부터 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위의 1.부터 3.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소유 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봄)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공장부지면적”이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대상 공장
√ 공장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 변경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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